농지전수조사는 전국 농지의 실제 소유·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농지 데이터베이스를 정비하기 위해 추진되는 조사입니다. 2026년 5월 시작됐으며, 농지의 소유관계뿐 아니라 실제 경작 여부,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불법 전용 여부 등을 단계적으로 확인합니다.
특히 2026년 조사는 기본조사를 거쳐 8월부터 심층조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투기 목적의 위반과 농촌 현실에서 발생한 경미한 위반을 구분해 조치하고,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례와 의견을 향후 농지제도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 농지전수조사란 무엇인가 】
농지의 실제 소유와 이용 상태를 확인하는 조사다
농지전수조사의 핵심 목적은 농지가 누구의 소유인지뿐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2026년 조사에서는 소유관계, 실경작 여부, 시설 설치·전용 여부, 휴경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기본조사 단계에서는 농지대장 등 행정정보와 인공위성·AI 등을 활용하고, 확인이 더 필요한 농지는 심층조사 대상으로 분류하는 방식입니다.
농지 투기나 불법 이용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이지만, 조사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앞으로 농지 관리와 제도 개선에 활용하는 것 역시 이번 조사의 주요 목적입니다.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로 나눠 진행된다
농지조사 절차는 크게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기본조사와 현장을 확인하는 심층조사로 구분됩니다.
2026년 기본조사는 5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됐습니다. 농식품부는 7월 29일 기준 조사 대상의 97%인 132만㏊, 1,013만 필지에 대한 기본조사를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기본조사 결과 소유 제한 위반, 불법 임대차, 불법 전용, 무단 휴경 등이 의심된 농지는 27.0%로 파악됐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행정정보 등에 따른 '의심' 단계로 실제 위반 확정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이미지 2】 농지전수조사의 기본조사 → 심층조사 진행 과정과 조사 기간을 보여주는 공식 안내 이미지
【 농지전수조사 대상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 】
2026년에는 1996년 이후 취득 농지를 우선 조사한다
2026년 농지전수조사 대상은 원칙적으로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이며, 1996년 이전 취득 농지는 2027년 추가 조사 대상입니다.
농식품부가 7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에는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136만㏊를 대상으로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7년에는 1996년 이전 취득 농지까지 조사해 농지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현행화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농지전수조사 대상인지'를 확인할 때는 단순히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농지 취득 시기와 현재 이용 상태, 심층조사군 해당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심층조사는 8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다
2026년 농지전수조사 기간은 기본조사 5~7월, 심층조사 8~12월로 구분됩니다.
8월부터 시작된 심층조사에서는 공무원과 농지조사원이 현장을 방문해 실제 이용 실태를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출입이 어려운 도서·산간지역 등에서는 드론·항공·위성사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도 8월부터 12월까지 약 55만 필지에 전담인력 약 1,100명을 투입해 심층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실제 경작,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불법 전용, 농업경영 여부와 시설 설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 농지전수조사 심층조사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 】
현장조사와 보완조사를 통해 실제 이용 상태를 확인한다
농지전수조사 심층조사는 기본조사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농지를 현장에서 다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농식품부가 제시한 주요 심층조사군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 수도권 농지, 경매 취득 농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외국인·외국국적동포 소유 농지, 최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농지,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 과거 농지이용실태조사 적발 농지, 기본조사에서 불법이 의심된 농지 등이 포함됩니다.
현장에서 불법 임대차 여부 등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가 행정정보, 주민 문답·탐문조사 등을 활용한 보완조사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농지 소유자에게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지만, 농식품부는 고령 농업인의 서류 부담 등을 고려해 다른 확인 방법도 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농지조사원이 직접 현장에 투입된다
심층조사 단계에서는 담당 공무원과 농지조사원이 실제 농지를 방문해 이용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기본조사 단계부터 민간 조사원을 활용했고, 심층조사에서도 현장 확인을 위한 조사 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에는 공무원 715명과 조사원 390명 등 약 1,100명의 전담인력이 투입됐습니다.
조사원은 농지의 실제 경작 상태와 시설물 등을 확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농지전수조사 조사원이 방문한다고 해서 해당 농지가 이미 불법 농지로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상속농지는 농지전수조사에서 어떻게 다뤄지나 】
상속농지라고 모두 같은 방식으로 심층조사되는 것은 아니다
상속농지는 농지전수조사 대상과 심층조사 대상을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식품부의 당초 심층조사 계획을 보면 '최근 10년 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농지' 조사군에서는 상속농지가 제외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상속농지가 농지전수조사나 심층조사에서 일괄 제외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기본조사 결과 불법 이용이 의심되는 등 다른 심층조사 기준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속농지 소유자는 '상속받았으니 조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단정하기보다 취득 시기, 농지대장 상태, 실제 경작·임대 현황과 심층조사 선정 사유를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농지 관련 제도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농지전수조사와 별개로 상속농지의 소유·임대 관련 제도도 변화하고 있어 현재 적용되는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5월 국회를 통과한 농지법 개정안에는 상속인이나 이농자가 소유할 수 있는 농지의 1만㎡ 상한을 폐지하고, 해당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해 임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농식품부 발표 당시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으므로, 실제 적용 시점과 세부 요건은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농지를 상속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이용·임대 상태와 적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구분해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 조사 결과 위반이 의심되면 바로 농지를 처분해야 하나 】
기본조사의 '위반 의심'과 최종 위반 확정은 다르다
농지전수조사에서 위반 의심 대상으로 분류됐다고 해서 즉시 농지를 처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식품부는 2026년 9월 16일 설명자료에서 법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중대한 위법이 아닌 경우에는 먼저 1년의 자진 처분 기간을 부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처분명령이 유예될 수 있으며, 처분명령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구조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기본조사 결과만 보고 '농지가 곧바로 강제 처분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투기와 농촌 현실에서 발생한 위반을 구분해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투기 목적의 위반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농촌의 현실에서 발생한 일반적인 위반에는 계도 등 대안조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예를 들어 고령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휴경한 경우, 농업인끼리 필요에 따라 농지를 바꾸어 경작한 경우, 농업용 간이창고를 허가 절차 없이 설치한 경우 등은 현장 사정을 고려한 대안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반 농지나 장기 유휴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복구하거나 위탁받아 청년농 지원과 농지 규모화 등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입니다.
9월 16일 농식품부도 투기와 무관한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농업인 고령화와 농촌 인력 부족 등 현실을 고려한 조치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 농지 소유자가 확인해두면 좋은 사항 】
농지대장과 실제 이용 상태가 일치하는지 살펴본다
농지전수조사에 대비해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은 서류상의 정보와 실제 농지 이용 상태가 일치하는지입니다.
농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직불금, 농작물재해보험 등 여러 행정정보가 조사에 활용됩니다. 심층조사에서는 이러한 행정정보와 현장 상태를 연결해 실제 경작자와 농지 이용 상태를 확인합니다.
특히 임대차가 있다면 적법한 임대차인지, 관련 정보가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임의로 맞추기보다 실제 이용관계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이나 농지 관련 기관을 통해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조사 사유부터 확인한다
심층조사 대상이 됐다면 어떤 기준으로 선정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심층조사는 투기 의심 농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소재, 특정 취득 유형, 행정정보 불일치 등 여러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조사 대상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법 위반이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번 농지전수조사는 단순한 일회성 단속보다는 전국 농지의 소유·이용 정보를 정비하고 향후 농지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성격도 갖고 있습니다. 농지 소유자라면 조사 대상 여부만 걱정하기보다 농지대장, 실제 경작 상태, 임대차 관계, 휴경 또는 시설 설치 현황이 현재 사실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Q. 농지전수조사 대상이 되면 조사원이 반드시 농지에 방문하나요?
A. 모든 농지를 처음부터 현장 방문 방식으로 조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조사에서는 행정정보와 위성·AI 등을 활용하고, 심층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농지는 원칙적으로 공무원과 조사원이 현장을 방문해 이용 실태를 확인합니다.
질문 2
Q. 상속받은 농지도 농지전수조사 심층조사를 받을 수 있나요?
A. 상속농지가 특정 심층조사군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지만, 상속농지 전체가 심층조사에서 일괄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조사에서 불법 이용이 의심되는 등 다른 심층조사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농지의 상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 3
Q. 농지전수조사에서 위반이 확인되면 바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농식품부는 중대한 위법이 아닌 경우 법에서 정한 자진 처분과 처분명령 등의 절차가 먼저 진행되고, 처분명령을 받은 뒤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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