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플란트 50·60만원 총비용 비교 |
임플란트 비용이 부담될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지입니다.
2026년 현재 건강보험 치과 임플란트는 기본적으로 65세 이상이면서 급여기준을 충족하는 부분 무치악 환자에게 1인당 평생 2개까지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PFM 크라운뿐 아니라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사용한 임플란트도 급여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65세 이상이라고 모든 임플란트 비용이 보험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완전 무치악 여부, 보철 재료와 시술방법에 따라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뼈이식 같은 부가수술은 비급여가 될 수 있습니다.
【 임플란트 건강보험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 】
65세 이상이면서 급여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건강보험 임플란트의 기본 대상은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입니다.
부분 무치악은 치아가 일부 빠져 있지만 자연치아가 남아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현재 급여기준에서는 악골 내에 분리형 식립재료인 고정체와 지대주를 사용하고, PFM 또는 지르코니아 크라운으로 보철수복하는 경우가 급여 대상에 포함됩니다.
핵심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확인 항목 | 건강보험 기준 |
|---|---|
| 연령 | 65세 이상 |
| 기본 대상 | 부분 무치악 환자 |
| 보험 개수 | 1인당 평생 2개 이내 |
| 식립재료 | 분리형 고정체·지대주 |
| 보철재료 | PFM 또는 지르코니아 크라운 |
| 뼈이식 등 부가수술 | 원칙적으로 비급여 |
단순히 나이만 확인하기보다 치과에서 자신의 구강 상태와 치료방법이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플란트 건강보험은 몇 개까지 적용될까 】
평생 1인당 2개가 기본 기준이다
건강보험 치과 임플란트는 평생 1인당 2개 이내에서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 해에 반드시 2개를 모두 시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 건강보험으로 임플란트를 받은 적이 있다면 이미 몇 개를 사용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한 경우에는 해당 임플란트가 평생 인정개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은 얼마일까 】
건강보험 가입자는 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보험 임플란트라고 해서 치료비가 전액 무료가 되는 것은 아니며 환자가 정해진 본인부담금을 냅니다.
실제 결제금액은 해당 임플란트의 건강보험 수가와 치료 단계, 적용되는 보험 자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과에서 상담할 때는 “보험 임플란트 한 개가 얼마인가요?”라고만 묻기보다 다음과 같이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험 적용되는 총 진료비
내가 부담할 본인부담금
비급여로 추가되는 비용
뼈이식 등 부가수술 비용
맞춤형 지대주 등 비급여 재료비
이렇게 확인해야 실제로 본인이 결제할 금액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뼈이식도 임플란트 건강보험이 될까 】
임플란트를 위한 부가수술은 비급여가 될 수 있다
보험 임플란트를 받더라도 뼈이식 같은 부가수술까지 자동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치과 임플란트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골이식수술 등을 포함한 부가수술을 비급여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 임플란트 자체는 급여 대상이지만 잇몸뼈가 부족해 골이식이 필요하다면 해당 부분에서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비용을 확인할 때는 보험 임플란트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추가비용을 분리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르코니아 임플란트도 건강보험이 될까 】
지르코니아 크라운도 현재 급여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는 급여기준을 충족하면 지르코니아 크라운으로 보철수복하는 치과 임플란트도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2025년 2월부터 기존 PFM 크라운뿐 아니라 지르코니아 크라운까지 건강보험 적용 보철재료가 확대됐습니다. 이 기준은 2026년 심평원의 임플란트 급여 안내에도 반영돼 있습니다.
다만 모든 지르코니아 관련 비용이 무조건 급여가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시술방법과 재료가 전체 급여기준을 충족하는지 치과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임플란트도 있을까 】
급여기준에서 제외되는 시술은 전체 비급여가 될 수 있다
65세 이상이라도 급여기준에서 제외되는 방식으로 임플란트를 시술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심평원 급여기준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치과 임플란트 시술 전체를 비급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 시술하는 경우
상악골을 관통해 관골에 식립하는 경우
일체형 식립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PFM 또는 지르코니아 이외의 보철수복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따라서 “65세가 넘었으니 무조건 보험이 된다”고 생각하기보다 본인의 치료방법이 급여기준에 맞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보험 임플란트 후 관리도 건강보험이 될까 】
보철 장착 후 3개월을 기준으로 관리 기준이 달라진다
건강보험 임플란트는 보철물을 장착한 이후의 유지관리에도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심평원에 따르면 보철장착 후 3개월 이내에는 유지관리를 위한 요양급여비용으로 진찰료만 산정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난 뒤 임플란트 주변의 치주질환 등으로 처치나 수술을 받으면 해당 급여항목에 따라 산정할 수 있지만, 보철수복 자체와 관련된 유지관리는 비급여입니다.
임플란트는 식립 후에도 관리가 필요하므로 처음 상담할 때 사후관리 방식과 비용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임플란트 보험 적용 전 이것만 확인하자 】
나이·개수·추가비용을 순서대로 확인한다
보험 임플란트 비용을 정확히 알아보려면 단순히 ‘65세 이상’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치과 상담에서는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현재 65세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부분 무치악 등 건강보험 대상 조건을 확인합니다.
과거 보험 임플란트를 몇 개 적용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이번 치료가 평생 2개 기준 안에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PFM 또는 지르코니아 등 급여 가능한 보철방식인지 확인합니다.
뼈이식 등 비급여 추가 치료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건강보험 적용 후 실제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비용을 각각 확인합니다.
특히 여러 치과의 비용을 비교한다면 단순한 ‘보험 임플란트 가격’보다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 + 비급여 추가비용을 합친 최종 예상금액을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Q. 65세 이상이면 임플란트가 모두 건강보험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65세 이상이면서 부분 무치악 등 급여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시술방법과 보철재료도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완전 무치악 등 일부 경우에는 임플란트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 2
Q. 임플란트 건강보험은 평생 몇 개까지 가능한가요?
A. 현재 기준으로 1인당 평생 2개 이내가 원칙입니다. 과거에 건강보험으로 임플란트를 받은 적이 있다면 이미 사용한 급여 개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3
Q. 보험 임플란트를 받으면 뼈이식 비용도 보험이 되나요?
A. 임플란트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골이식수술 같은 부가수술은 비급여 대상입니다. 따라서 보험 임플란트 본인부담금과 뼈이식 등 비급여 추가비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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